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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5>
제3조(승강기의 종류)
제4조(승강기사업자)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4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8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제12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제13조(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제14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15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제20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22조(승강기의 정기심사)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6.1.2>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30조(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32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34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제3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제38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법 제49조제1항에서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2.2.3>
제3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제41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제42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43조(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9에 따른 기술자를 말한다.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5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제46조(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47조(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제4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51조(인력 및 설비 기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52조(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제53조(협력업자의 등재)
제54조(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제55조(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5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를 해지할 수 있다.
제56조 삭제 <2024.7.30>
제57조 삭제 <2024.7.30>
제58조 삭제 <2024.7.30>
제8장 보칙
제59조(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인증 또는 검사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60조(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제61조(자료 제출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64조(업무의 위탁)
제6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9장 벌칙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