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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2.17>
제3조(기본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제5조 삭제 <2022.10.4>
제6조 삭제 <2022.10.4>
제6조의2 삭제 <2022.10.4>
제7조 삭제 <2022.10.4>
제8조(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제10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제11조(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제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공립대학 및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인 재직자가 3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15조(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제15조의2(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16조(교육훈련 등)
제16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
제16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제17조(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