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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조사
제2조(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가 갖춰야 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제7조(관련 전문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7>
제8조(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제9조(해양정보의 게재 등)
제10조(해양지명의 고시)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제11조(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제13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5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3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제18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0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제21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협회 설립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4조(손실보상)
제25조(권한의 위임 등)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