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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2(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제3조의2(첨단산업 등)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려는 제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란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1.6.22, 2025.10.1>
제4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1.6.22, 2025.10.1>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제11조의2(임대료 지원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제11조의4(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제11조의5(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의6(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 삭제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