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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조(통합허가)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6.29>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6조(개선기간)
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제8조(자체 개선)
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제11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이란 별표 9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4조(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
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제20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제21조(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의 처리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6, 2022.5.3, 2023.4.4, 2025.10.1>
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제23조(과징금 부과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최적가용기법기준서"라 한다)의 수정ㆍ보완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종별 시설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5.10.1>
제25조(실태조사)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7>
제5장 보칙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위원장의 직무)
제31조(위원회의 운영)
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