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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운영원칙)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등)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7>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제12조(회의 및 의결)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제13조(분과위원회)
제14조(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지원조직)
제3장 사고조사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 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2>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제20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1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제2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공ㆍ사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3조(시험 및 의학적 검사)
제24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26조(안전권고 등)
제27조(사고조사의 재개) 위원회는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고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제28조(정보의 공개제한)
제29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제29조의2(연차보고서)
제4장 보칙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ㆍ수행되어야 한다.
제3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제1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1.27>
제31조의2(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지원조직의 직원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업자등 및 철도사업자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불이익의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ㆍ증언ㆍ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4.1.16, 2026.1.27>
제5장 벌칙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비밀누설의 죄)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ㆍ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