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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4조(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