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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사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兵)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군사경찰장구) 법 제3조제5호에서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제5조(보고)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사건 이첩 및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제9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기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제11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제12조(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14조 삭제 <2025.12.23>
제15조 삭제 <2025.12.23>
제16조 삭제 <2025.12.23>
제17조 삭제 <2025.12.23>
제18조 삭제 <2025.12.23>
제19조 삭제 <2025.12.23>
제20조 삭제 <2025.12.23>
제21조 삭제 <2025.12.23>
제22조 삭제 <2025.12.23>
제22조의2(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