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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0.8.4>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신설 2020.8.4>
제3조 삭제 <2020.8.4>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1.8.17, 2020.8.4, 2022.6.7>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제9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10조(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제11조(겸영업무)
제11조의2(부수업무)
제11조의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법 제12조 단서에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8.4>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신설 2020.8.4>
제13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에 따른 동의가 있는 정보로 본다.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신설 2020.8.4>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6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제16조의2 삭제 <2020.8.4>
제17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신설 2020.8.4>
제1절 신용정보업 <신설 2020.8.4>
제18조(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제18조의3(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18조의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18조의5(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2020.8.4>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 <신설 2020.8.4>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신설 2020.8.4>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제22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제25조 삭제 <2013.8.27>
제26조 삭제 <2013.8.27>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설 2020.8.4>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28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각 호의 자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는 법 제22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협의회 및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식별번호를 말한다.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29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제30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1조의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3조의2(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4조(무료 열람권)
제34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란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의4(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제34조의5(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35조의4(의견제출)
제3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제35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35조의7(결손처분)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8 삭제 <2020.8.4>
제35조의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4.7.30>
제36조의2(감독ㆍ검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36조의3(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법 제45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6조의4(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6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