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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3조의2(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6조의2(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영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임도 및 작업로 설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제9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0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6.20>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2021.6.30>
제19조 삭제 <2012.12.24>
제20조(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품종심사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25>
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제4절 삭제 <2021.6.14>
제22조의2 삭제 <2021.6.14>
제23조 삭제 <2021.6.14>
제24조 삭제 <2021.6.14>
제24조의2 삭제 <2021.6.14>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25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
제25조의3(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제25조의4(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제10의2와 같다.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4>
제29조 삭제 <2018.11.29>
제30조 삭제 <2018.11.29>
제31조 삭제 <2018.11.29>
제32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8.11.29>
제33조 삭제 <2018.11.29>
제34조 삭제 <2018.11.29>
제35조 삭제 <2018.11.29>
제35조의2(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제37조 삭제 <2014.9.25>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 삭제 <2023.5.26>
제40조의2(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7.6.1>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제45조의2(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47조의2(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취소,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8조의2 삭제 <2024.8.6>
제48조의3(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11>
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1조(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제52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3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4조(지역협의체 구성 등)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5조의2(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55조의3(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6에 따라 인증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56조(시험림 관리)
제57조(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제58조 삭제 <2017.6.1>
제59조 삭제 <2017.6.1>
제60조 삭제 <2010.3.10>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2조 삭제 <2010.3.10>
제2절 산불의 예방 등
제63조 삭제 <2010.3.10>
제64조 삭제 <2010.3.10>
제65조 삭제 <2010.3.10>
제66조 삭제 <2010.3.10>
제67조 삭제 <2010.3.10>
제68조 삭제 <2010.3.10>
제5장 보칙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영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이자율의 계산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한다.
제70조(포상금의 지급)
제71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조사ㆍ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24>
제7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2023.3.27, 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