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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2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
제4조(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제5조(변경신고)
제6조(보완명령) 영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완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완명령을 받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인정서 재발급 등)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9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제10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제11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제12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제13조(증표)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