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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6.1.30>
제3조 삭제 <2026.1.30>
제4조 삭제 <2026.1.30>
제5조 삭제 <2026.1.30>
제6조 삭제 <2026.1.30>
제6조의2 삭제 <2026.1.30>
제6조의3 삭제 <2026.1.30>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