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5.1>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연구실책임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7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영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5.1>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7조(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27조에서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제19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0조(증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1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