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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
제4조(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제6조(자활지원사업 신고)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5조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
제11조(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2조(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제13조(입소 보고 등)
제14조(노숙인 등의 일시보호)
제15조(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제16조(퇴소 보고 등)
제17조(전원조치 등)
제18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의2(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8조의3(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19조(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제20조(건강관리 등)
제21조(상담) 노숙인시설(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재활ㆍ자활ㆍ주거ㆍ고용 상담 또는 그 밖의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상담일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제23조(인권교육)
제23조의2(보수교육)
제23조의3(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제23조의4(현장조사서)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24조(보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