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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20.3.24, 2021.12.28>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3.24>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7조(대금지급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제7조의4(징수촉탁)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제7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8조(독촉)
제9조(압류의 요건 등)
제9조의2(압류의 효력)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3.24>
제11조의2(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12조(검사 및 수색 참여자)
제13조(압류조서)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제17조(체납처분 유예)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4.12.31>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를,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하고, 정리보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 2020.12.29, 2021.12.28>
제4장 보칙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제20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한다.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제22조의3(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