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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제2조 삭제 <2016.11.22>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3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2020.3.24>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
제4조의2(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제5조의2(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제5조의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제5조의4(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제5조의5(체납자 명단공개)
제5조의6(징수촉탁의 절차 등)
제5조의7(납부증명서) 법 제7조의6 본문에 따른 증명서(이하 "납부증명서"라 한다)는 발급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의8(납부증명서의 제출)
제5조의9(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5조의8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의10(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5조의11(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제5조의1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6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금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8조(압류통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조(자격증명서)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징수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제9조의2(친족의 범위)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5>
제9조의3(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제10조(압류조서) 법 제13조에 따른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제11조(압류해제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動産)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1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續行)하여야 한다.
제14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제15조(체납처분 유예)
제16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제4장 보칙
제17조 삭제 <2016.11.22>
제18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제19조(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제20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22, 2016.11.29>
제21조(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제22조(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제23조(협의회의 운영)
제24조(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5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