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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제8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되, 사업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3조(이용약관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려는 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8조 삭제 <2022.4.19>
제19조 삭제 <2022.4.19>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7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6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12.31>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2.11.15>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제30조의3(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09.8.21, 2010.7.9, 2013.3.23, 2017.7.26, 2020.12.8, 2025.10.1>
제32조(표준화의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34조(자료제출 요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치정보의 유출 등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실태 정기점검)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제3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0.11.2, 2018.10.16, 2022.4.19>
제40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