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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2024.2.13>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제7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2.6, 2024.2.13>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제12조(명승의 지정)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15조(지정의 해제)
제16조(임시지정)
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제17조(허가)
제18조(허가기준)
제19조(허가 취소)
제20조(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제21조(신고)
제22조(행정명령)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24조(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61조를 준용한다.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제27조(관리단체의 관리)
제28조(정기조사)
제29조(직권조사)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국가유산청장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31조(질병관리)
제3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제33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제35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제36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제39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24.2.6>
제40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제41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41조의2(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42조(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제43조(통지 등)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46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제47조(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ㆍ운영 등)
제48조(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ㆍ복원)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54조(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제55조(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제57조(전통조경의 세계화)
제58조(보조금)
제59조(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60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61조(손실의 보상)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63조(준용규정)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임시지정문화유산"은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6.2.10>
제64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6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제6장 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제69조(벌칙 등의 준용)
제70조(과태료)
제7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