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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0.8.5>
제3조(범죄횟수)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물품
제1절 생활용품 지급
제4조(의류의 품목)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3.4.16, 2014.11.17>
제6조(침구의 품목) 수용자 침구의 품목은 이불 2종(솜이불ㆍ겹이불), 매트리스 2종(일반매트리스ㆍ환자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구분한다.
제7조(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침구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제8조(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9조(의류ㆍ침구의 색채ㆍ규격) 수용자 의류ㆍ침구의 품목별 색채 및 규격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음식물 지급
제10조(주식의 지급) 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주식의 지급)
제12조(주식의 확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해당 교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의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13조(부식)
제14조(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제15조(특식 등 지급)
제3절 자비구매물품 등
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제18조(우선 공급) 소장은 교도작업제품(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9조(제품 검수)
제20조(주요사항 고지 등)
제21조(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제22조(전달금품의 허가)
제2장 의료
제23조(의료설비의 기준)
제24조(비상의료용품 기준)
제3장 전화통화 및 접견 <개정 2016.6.28>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제26조(전화이용시간)
제27조(통화허가의 취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제29조의2(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3(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
제4장 종교와 문화
제1절 종교
제30조(종교행사의 종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종교행사의 방법)
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종교상담) 소장은 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법 제130조의 교정위원, 그 밖에 교정행정에 참여하는 사회 각 분야의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34조(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제2절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제35조(구독신청 수량) 법 제47조에 따라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개정 2020.8.5>
제36조(구독허가의 취소 등)
제3절 방송
제37조(방송의 기본원칙)
제38조(방송설비)
제39조(방송편성시간)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작업ㆍ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방송프로그램)
제41조(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제5장 특별한 보호
제1절 여성수용자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 및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26.2.5>
제42조의2(양육유아 지급물품)
제2절 노인수용자
제43조(전담교정시설)
제44조(수용거실)
제45조(주ㆍ부식 등 지급)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ㆍ부식,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운동ㆍ목욕)
제47조(전문의료진 등)
제48조(교육ㆍ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제3절 장애인수용자
제49조(정의) "장애인수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6>
제50조(전담교정시설)
제51조(수용거실)
제52조(전문의료진 등)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직업훈련)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4조(준용규정) 장애인수용자의 장애정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ㆍ부식 등의 지급, 운동ㆍ목욕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ㆍ작업에 관하여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4절 외국인수용자
제55조(전담교정시설)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56조(전담요원 지정)
제57조(수용거실 지정)
제58조(주ㆍ부식 지급)
제59조(위독 또는 사망 시의 조치)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5>
제5절 소년수용자 <신설 2015.12.10>
제59조의2(전담교정시설)
제59조의3(수용거실)
제59조의4(의류) 법무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년수용자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류의 품목과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9조의5(접견ㆍ전화)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소년수형자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 중인 수형자를 말한다. 이하 제59조의6에서 같다)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26.2.5>
제59조의6(사회적 처우)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수형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활동에는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 활동을 포함한다.
제59조의7(준용규정) 소년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ㆍ부식 등의 지급, 운동ㆍ목욕, 전문의료진 등 및 작업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8>
제3편 수형자의 처우
제1장 분류처우
제1절 분류심사
제60조(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제61조(국제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제62조(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제64조(신입심사 시기)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신입심사"라 한다)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재심사의 구분)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66조(정기재심사)
제67조(부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6.2.5>
제68조(재심사 시기 등)
제69조(분류조사 사항)
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1조(분류검사)
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
제74조(경비처우급)
제75조 삭제 <2010.5.31>
제76조(개별처우급) 개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 2013.4.16>
제77조(소득점수)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제78조(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제79조(소득점수 평가기준)
제80조(소득점수 평정 등)
제81조(경비처우급 조정)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3.4.16>
제82조(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개정 2010.5.31>
제83조(처우등급별 수용 등)
제84조(물품지급)
제85조(봉사원 선정)
제86조(자치생활)
제87조(접견)
제88조(접견 장소)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제91조(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제92조(사회적 처우)
제93조(중간처우)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제95조(개인작업)
제96조(외부 직업훈련)
제3절 분류전담시설 및 분류처우위원회 <개정 2024.2.8>
제96조의2(분류전담시설)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5.31>
제98조(위원장의 직무)
제99조(회의)
제100조(간사)
제100조의2(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및 개최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제1절 교육
제101조(교육관리 기본원칙)
제102조(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제103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제10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제105조(교육 취소 등)
제106조(이송 등)
제107조(작업 등)
제10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제109조(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0조(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1조(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2조(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3조(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제2절 교화프로그램
제114조(교화프로그램의 종류)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5조(문화프로그램) 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 미술, 독서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6조(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소장은 수형자의 죄명, 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7조(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제118조(교화상담)
제119조(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제119조의2(전문인력)
제3장 외부통근작업 및 직업훈련
제1절 외부통근작업
제120조(선정기준)
제121조(선정 취소)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122조(외부통근자 교육)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활동ㆍ행동수칙ㆍ안전수칙ㆍ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23조(자치활동)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절 직업훈련
제124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제126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16>
제127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제128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제4장 귀휴
제1절 통칙
제129조(귀휴 허가)
제130조(형기기준 등)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제131조(설치 및 구성)
제132조(위원장의 직무)
제133조(회의)
제134조(심사의 특례)
제135조(심사사항)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절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4.11.17, 2020.8.5>
제136조(외부위원)
제137조(간사)
제138조(사실조회 등)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0조(귀휴조건)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조건(이하 "귀휴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1조(동행귀휴 등)
제142조(귀휴비용 등)
제143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취업지원협의회 <개정 2010.5.31>
제144조(기능)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제145조(구성)
제146조(외부위원)
제147조(회장의 직무)
제148조(회의)
제149조(간사)
제4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150조(구분수용 등)
제151조(이송)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형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제152조(상담)
제153조(작업)
제154조(교화프로그램) 소장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5조(전담교정시설 수용)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제156조(전화통화)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5편 안전과 질서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 <신설 2026.2.5>
제156조의2(보호실ㆍ진정실 수용) 소장이 수용자를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호실(이하 "보호실"이라 한다) 또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진정실(이하 "진정실"이라 한다)에 수용하는 경우 교도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수용시간 등 수용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기록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계속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매일 심사해야 한다.
제156조의4(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 등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장의2 교정장비 <개정 2026.2.5>
제1절 통칙
제157조(교정장비의 종류) 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8조(교정장비의 관리)
제159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교정장비의 교정시설별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전자장비
제160조(전자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4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1조(중앙통제실의 운영)
제16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63조(거실수용자 계호)
제164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교정시설의 주벽ㆍ울타리, 그 밖에 수용자의 도주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165조(전자경보기의 사용) 교도관은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ㆍ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6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167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교도관은 수용자가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8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보호장비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18.5.2, 2020.8.5>
제170조(보호장비의 규격)
제171조(보호장비 사용 명령) 소장은 영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2조(수갑의 사용방법)
제173조(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머리보호장비는 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74조(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5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8>
제176조(보호의자의 사용방법)
제177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제178조(보호복의 사용방법)
제179조(포승의 사용방법)
제180조(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2.8, 2026.2.5>
제182조(의무관의 건강확인) 의무관은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제183조(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제184조(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제185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69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9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 시간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장비 착용자를 법 제94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제4절 보안장비
제186조(보안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100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2026.2.5>
제187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88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5>
제5절 무기
제189조(무기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101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제190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91조(기관총의 설치) 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이 가장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ㆍ부사수ㆍ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제192조(총기의 사용절차) 교도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1.17>
제193조(총기 교육 등)
제2장 엄중관리
제1절 통칙
제194조(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법 제104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이하 이 장에서 "엄중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제196조(상담)
제197조(작업 부과)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절 조직폭력수용자
제198조(지정대상)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제199조(지정 및 해제)
제200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01조(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202조(처우상 유의사항)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접견할 때에는 외부 폭력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하여야 하며, 귀휴나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우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제203조(특이사항의 통보)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의 편지 및 접견의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3절 마약류수용자
제204조(지정대상) 마약류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2026.2.5>
제205조(지정 및 해제)
제206조(마약반응검사)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208조(보관품 등 수시점검)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제209조(재활교육)
제4절 관심대상수용자
제210조(지정대상)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제211조(지정 및 해제)
제212조 삭제 <2010.5.31>
제213조(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 소장은 다수의 관심대상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 및 작업장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제3장 상벌 <개정 2013.4.16>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7, 2017.8.22, 2020.8.5, 2024.2.8>
제214조의2(포상) 법 제106조에 따른 포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2>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0.8.5, 2024.2.8>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법 제112조제4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5조의 기준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217조(교사와 방조)
제218조(징벌대상행위의 경합)
제219조(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8.5>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5>
제220조(조사기간)
제221조(조사의 일시정지)
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소장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5>
제223조(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제224조(징벌위원회 위원장) 법 제111조제2항에서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직제순위에 따른다.
제225조(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징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26조(징벌의결의 요구)
제227조(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제228조(징벌위원회의 회의)
제229조(집행절차)
제230조(징벌의 집행순서)
제231조(징벌의 집행방법)
제23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3조(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
제234조(징벌의 실효)
제235조 삭제 <2020.8.5>
제6편 수용의 종료 <개정 2020.8.5>
제1장 가석방 <개정 2020.8.5>
제1절 가석방심사위원회 <신설 2020.8.5>
제236조(심사대상) 법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1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 여부 및 이 규칙 제26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237조(심사의 기본원칙)
제238조(위원장의 직무)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239조의2(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0조(위원의 임기) 제239조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제241조(간사와 서기)
제242조(회의)
제243조(회의록의 작성)
제24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신설 2020.8.5>
제245조(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31, 2020.8.5, 2024.2.8>
제24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24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여부, 출소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제248조(사전조사 결과)
제249조(사전조사 시기 등)
제250조(적격심사신청)
제251조(재신청)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제3절 가석방 적격심사 <신설 2020.8.5>
제252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제253조(범죄동기에 대한 심사)
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제255조(재산범에 대한 심사)
제255조의2(심층면접)
제256조(관계기관 조회)
제257조(감정의 촉탁)
제258조(가석방 결정) 위원회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제259조(가석방증)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기한 등을 기록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절 가석방의 취소 <신설 2020.8.5>
제260조(취소사유)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 및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8.5>
제261조(취소신청)
제262조(취소심사)
제263조(남은 형기의 집행)
제2장 석방 <신설 2020.8.5>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영 제143조제3항에 따른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르고,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장 사망 <신설 2020.8.5>
제263조의3(사망 기록) 영 제148조에 따른 사망장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제264조(기능) 법 제129조제1항의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2, 2022.2.7>
제265조(구성)
제266조(임기)
제267조(위원장의 직무)
제268조(회의)
제269조(지켜야 할 사항)
제270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8.5>
제271조(간사)
제272조(수당) 지방교정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