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제6조의5(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ㆍ제9항(제6조의3제4항 및 제6조의4제4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대차 신고서, 임대차 변경 신고서 및 임대차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신고서등" 이라 한다)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하며, 임대차신고서등의 작성ㆍ제출 및 정정신청을 위임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임대차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8>
제6조의6(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 신고서(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7조의2(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제10조(토지현황사진의 보관) 허가관청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제13조(허가기준)
제14조(이의신청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선매협의조서)
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제19조 삭제 <2017.5.30>
제2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시ㆍ도지사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20조의3(업무의 전자적 처리)
제21조(자진 신고 서류 등)
제22조 삭제 <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