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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2023.10.31, 2025.1.3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제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제7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제1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제20조(교육ㆍ훈련)
제21조(건강검진)
제22조(비용의 부담 등)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24조(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제26조(보험가입 등)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2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제29조(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30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1조(검사)
제32조(증표 제시)
제33조(시정명령)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제34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제35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5.1.21>
제3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년간 안전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8조(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제7장 보칙
제39조(신고)
제40조(비밀 유지)
제41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제8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