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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임명 등)
제6조(위원장)
제7조(위원의 임기)
제8조(신분보장 등)
제9조(겸직금지 등)
제10조(결격사유)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의)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제16조(연차 보고서)
제17조(사무조직)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심의위원장)
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회의 등)
제24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제26조(제재조치 등)
제27조(사무처)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