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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3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창업 및 금융 지원)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제1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6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 및 조사)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