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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15.2.3>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84.8.2>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1.6.8, 2026.2.19>
제3조의2(회원의 권리의무)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정관에 회원의 권리의무 조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8>
제4조(법인격)
제5조(조직)
제6조(임원)
제6조의2(지부장 등)
제7조(정관)
제7조의2 삭제 <2015.2.3>
제8조 삭제 <1999.1.29>
제9조(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6.8>
제10조(총회)
제11조(대의원)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제12조(이사회)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6.8>
제13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15조 삭제 <2015.2.3>
제16조(비치 서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6.8>
제2장 수익사업 <신설 2015.2.3>
제17조(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
제18조의2(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8조의3(명의 대여 금지 등)
제19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수익금의 사용)
제22조(회계감사 등)
제22조의2(실태조사)
제22조의3(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23조(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4조(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제3장 보칙 <신설 2015.2.3>
제25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제26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27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28조(해산 사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1.6.8>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아닌 자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벌칙 <신설 2021.6.8>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양벌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대표자나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