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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25.9.1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4조의2 삭제 <2020.3.24>
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및 결정)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2장 예우 및 지원 <신설 2009.2.6>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의2(권리의 보호)
제6조의3(생계지원금)
제7조(의료지원)
제8조(양로지원)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조의7(심리적 재활 등)
제8조의8(장례서비스)
제9조(묘지에의 안장)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1.8.17>
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제13조 삭제 <2001.12.31>
제14조 삭제 <2001.12.31>
제15조 삭제 <2001.12.31>
제16조 삭제 <2001.12.31>
제17조 삭제 <2015.12.22>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9.2.6>
제18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0조(조직)
제21조(임원 등)
제22조(지부장 등)
제23조(정관)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6.2.19>
제24조의2(수익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2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4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4조의8(수익금의 사용)
제24조의9(회계감사 등)
제24조의10(실태조사)
제24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24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4조의13(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제25조(총회)
제26조(이사회)
제2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제30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4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32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33조(해산사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니면 6ㆍ25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 삭제 <2015.12.22>
제4장 보칙 <신설 2015.12.22>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제38조(예우의 정지)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신설 2015.12.22>
제41조(벌칙)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의3(양벌규정)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의 대표자나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