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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8.10.16, 2021.4.13, 2024.2.27, 2025.10.1>
제3조(책무)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ㆍ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1절 총칙 <개정 2013.7.30>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제10조의3 삭제 <2016.1.27>
제11조 삭제 <2017.1.17>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계획을 해당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ㆍ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제23조(오염원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7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28조(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제29조 삭제 <2016.1.27>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0조(조업정지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제41조(배출부과금)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제43조(과징금 처분)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7조(환경기술인)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6.1.27>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7>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49조의6(강제징수)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3.7.30>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7조의2(기술개발ㆍ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3.7.30>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제6장 폐수처리업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1.17, 2019.11.26>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제6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6조(과징금 처분)
제7장 보칙 <개정 2013.7.30>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68조의2(신고포상금)
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2025.10.1>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제74조(위임 및 위탁)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4.13>
제8장 벌칙 <개정 2013.7.30>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8.10.16>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9.11.26>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9.11.26>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8.10.16, 2019.11.26, 2021.4.13>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