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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6.4.28>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6.4.28>
제2조의2(기관장의 임용)
제3조(기관장 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
제3조의2(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기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 임용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후에도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계속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4조(기관장 임용계약 등)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제7조(기관장의 보수)
제2절 운영 및 평가 <개정 2006.4.28>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6.7, 2016.2.11>
제11조 삭제 <2009.3.31>
제12조 삭제 <2009.3.31>
제13조 삭제 <2009.3.31>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ㆍ공표)
제14조의2(인사상 특전)
제14조의3(고객만족도 조사)
제3절 조직 및 정원 <개정 2006.4.28>
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공무원의 정원)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제16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
제16조의4(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4절 인사관리 <개정 2006.4.28>
제18조(임용권의 위임)
제19조(임용시험의 공고)
제20조(응시자격 등)
제20조의2(기관 간 인사 교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 3에 따라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의2(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기관장은 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8조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기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2.12.20>
제5절 예산 및 회계 <개정 2006.4.28>
제22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서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3(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8조(예산의 이월)
제29조(비용부담)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6.4.28>
제29조의3(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29조의4(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9조의5(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7>
제29조의6 삭제 <2009.3.31>
제29조의7(심의 결과의 반영ㆍ공표)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2.12.20>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11(위원회의 운영)
제29조의12(종합평가의 유예)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제29조의13(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9조의14(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제5장 보칙 <개정 2012.12.20>
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ㆍ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 조직ㆍ인사ㆍ예산상 자율성의 활용방안, 관리역량 제고 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ㆍ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상담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