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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6.2.19>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제5조의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제6조(위반행위의 조사)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에 대해 2022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