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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시간)
제3조(휴직의 절차 및 기간)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수련규칙)
제5조(지도전문의의 지정)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도전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
제5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근거 법령, 처분 내용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제5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제6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제7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제8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제9조(수련환경평가)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목적 및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