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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재판매가격방법)
제7조(원가가산방법)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제9조(이익분할방법)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는 자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정에서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
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제24조(임시유보 처분)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제46조(차입금의 범위)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업종별 배수)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0.1>
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적정기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이하 "혼성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2.28>
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의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23.2.28>
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개정 2024.2.29>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5>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절 통칙 <신설 2023.12.29>
제100조(정의)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개정 2026.2.27>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신설 2026.2.27>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제113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계상된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제113조의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어 경정대상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04조제1항제13호의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한다.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개정 2025.2.28>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신설 2026.2.27>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법 제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그룹의 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신설 2026.2.27>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신설 2026.2.27>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는 "국내구성기업들의"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는 "국내구성기업의"로,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그 산입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신설 2026.2.27>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제4절 특례 <신설 2023.12.29>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과 제2호의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제138조(적용면제)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제140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신설 2023.12.29>
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제6장 벌칙 <개정 2023.12.29>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