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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1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제1조의3(영리 업무의 금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6조(의견청취)
제7조(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발표하거나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의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8조의2(업무의 위탁)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