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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실태조사)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7조(화재안전조사)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9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제12조(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제21조(화재안전영향평가)
제22조(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
제2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제3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제3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제33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제42조(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7장 보칙
제43조(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44조(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45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6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