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제3조(정의)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1.3.23, 2022.1.11, 2024.2.6, 2025.1.31, 2026.2.27>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3.19>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1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4조(연금액의 조정)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8조(권리의 보호)
제19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1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요양급여
제22조(요양급여)
제23조(재요양)
제24조(요양기관) 제22조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제25조(요양급여의 산정) 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절 재활급여
제26조(재활운동비)
제27조(심리상담비)
제4절 장해급여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제30조(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
제32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33조(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제5절 간병급여
제34조(간병급여)
제6절 재해유족급여
제35조(장해유족연금)
제36조(순직유족연금)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제38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4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절 부조급여
제42조(재난부조금)
제43조(사망조위금)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신설 2024.3.19>
제43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8절 급여의 제한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제46조(재해예방)
제46조의2(건강안전관리체제 등)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제46조의6(건강검진 등)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4장 비용부담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인사혁신처장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로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은 그에 상응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6.2.27>
제5장 심사의 청구
제51조(심사의 청구)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장 보칙
제54조(시효)
제55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56조(기관장의 확인)
제57조(조사ㆍ보고 등)
제57조의2(역학조사)
제5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9조(보훈 등 예우)
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제61조(업무의 위탁)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62조의2(벌칙) 제5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