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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6, 2013.4.5, 2016.3.29, 2017.10.24, 2026.2.27>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제4조(국가의 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의 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체제 유지,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ㆍ공항상주업체 및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실행점검, 항공보안 교육훈련계획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5조(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이용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공보안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6조 삭제 <2013.4.5>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 <개정 2013.4.5>
제7조(항공보안협의회)
제8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
제9조(항공보안 기본계획)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제11조(공항시설 등의 보안)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제14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상용화주)
제17조의5(상용화주의 지정취소)
제18조(기내식 등의 통제)
제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제20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개정 2013.4.5>
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4조(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제25조(범인의 인도ㆍ인수)
제26조(예비조사)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개정 2013.4.5>
제27조(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
제27조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인증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제27조의5(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의6(수수료) 제27조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8조(교육훈련 등)
제29조(검색 기록의 유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검색요원의 업무, 현장교육훈련 기록 등의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개정 2013.4.5>
제30조(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제31조(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제32조(보안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에 대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항공보안 감독)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제7장 보칙
제34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35조(감독)
제35조의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제36조 삭제 <2012.1.26>
제3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4.1.14, 2017.10.24, 2026.2.27>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평가시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39조(항공기 파손죄)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8.9>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47조(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