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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ㆍ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제17조(소위원회)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ㆍ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제23조(자문기구)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제25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5>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29조의2(조사ㆍ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제37조(대리인의 허가)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신청서의 보완)
제4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44조(조사의 방법)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2.7.19>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3조(이의신청)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0조(신변보호)
제70조의2(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제74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위원회는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7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75조(보상위원장)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제80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3조 삭제 <2019.10.15>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4조(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ㆍ전화번호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제88조의3(포상)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2022.2.18, 2022.7.19>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15>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