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푸드테크의 범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범위 등)
제5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제6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제7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제8조(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2조(보고ㆍ자료제출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