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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위해성평가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구성)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제10조(위해성평가 요청 요건 및 절차)
제11조(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