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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3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
제6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제8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9조(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1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절 육림업 직접지불제도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이하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제14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15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7조(등록신청 및 공고)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제22조(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3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5장 보칙
제24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5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6조(지도 등의 의무)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9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