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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제6조(직권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職權)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잠정조치)
제8조(담보제공)
제9조(판정 및 통지 등)
제10조(시정조치)
제11조(과징금)
제1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3조의2(이행강제금)
제13조의3(결손처분)
제14조(이의신청 특례)
제14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제14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3장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개정 2008.3.21>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특정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제17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제18조(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제18조의2(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 제15조에 따른 조사의 신청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
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제20조의2(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
제21조 삭제 <2008.3.21>
제22조(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제22조의2(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제22조의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제22조의4(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제22조의5(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제22조의6(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등 산업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업무(「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과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
제4장 덤핑 및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23조(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개정 2004.1.20>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5조의2(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제25조의3(구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조사자료의 요구) 무역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6장 무역위원회
제27조(무역위원회의 설치)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29조(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위원장)
제31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무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결의 공개)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제35조(조직 및 운영 규정)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7조(조사단의 구성)
제38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ㆍ공무원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사ㆍ판정 등의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무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3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제40조의2(미수범) 제40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40조의3(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40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