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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0>
제2조의2(국가의 의무)
제3조(결정 및 등록)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제5조(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제7조(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9조(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기념사업 등)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11조의3(국적 회복 등의 지원)
제11조의4(법률상담 등)
제12조(경비의 보조)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5.10.1>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