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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제2조 삭제 <2016.6.21>
제3조 삭제 <2016.6.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3.5.23>
제4조의2(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제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9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1.17, 2006.1.13, 2008.1.22, 2010.2.4, 2010.12.31, 2013.1.14, 2014.1.14, 2015.1.12, 2016.1.7, 2016.12.30, 2017.12.29, 2020.1.7, 2021.1.5, 2022.1.13, 2022.9.20,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말한다.
제8조의3(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
제8조의4(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의료지원)
제10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6.21, 2016.11.29, 2020.6.30, 2022.9.20, 2023.5.23>
제10조의2(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양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10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보조금 수급희망자"로 본다.
제10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조의7(확인조사)
제10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조의9(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1조(장제보조비)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2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12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8조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2026.3.10>
제15조(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16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23>
제18조(권한의 위임 등)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삭제 <2020.3.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