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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7, 2022.10.18>
제3조(기준한도의 공고 등)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제1절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제4조(제조업의 허가)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제8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절 특정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제10조(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제11조(수입의 허가 등)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12조(파괴확인 등)
제13조(판매 계획의 승인)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별 용도, 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제14조(수급 등의 조정)
제15조(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제16조(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특정물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업자가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8조(오존층 등의 관측)
제19조(조사 및 연구) 정부는 특정물질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및 오존층의 변화가 기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대체물질의 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의 개발과 이용 및 제17조에 따른 지침의 이행 촉진 등을 위하여 조세ㆍ금융ㆍ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개정 2014.12.23>
제21조 삭제 <2014.12.23>
제22조 삭제 <2014.12.23>
제23조 삭제 <2014.12.23>
제24조 삭제 <2014.12.23>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5.10.1>
제24조의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5조(보고ㆍ검사)
제26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16.12.2>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2>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0.18>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