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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
제3조(편입학 등)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추가 이수 과정)
제5조(학비등의 지원)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제7조(학비등의 반환)
제8조(의무복무지역)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제10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제11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