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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1.7.27>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1.7.27>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3.19>
제1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제14조(규제 신속확인)
제15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1.7.27>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ㆍ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 "익명처리"라 한다)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7>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1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2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6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1.7.27>
제27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9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제32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제33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제3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6조(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제37조(인증서의 폐지)
제38조(과징금의 부과)
제39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4.3.19>
제40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41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42조(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제43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제44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제45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4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제47조(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제48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신설 2024.3.19>
제50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제5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3.19>
제7장 벌칙 <신설 2024.3.19>
제54조(벌칙)
제5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