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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0.7.23, 2015.1.20, 2021.1.5, 2025.10.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률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 삭제 <2010.2.4>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제10조(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제5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2025.10.1>
제14조(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6.12, 2020.5.26>
제16조(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제18조의2(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제18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제18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제18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19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5, 2013.7.16>
제20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2 삭제 <2013.7.16>
제20조의3 삭제 <2013.7.16>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분담금 등)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제2절 폐자동차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ㆍ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18.6.12, 2020.5.26>
제33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34조(등록취소 등)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4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5장 보칙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2018.6.12>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43조(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