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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제2조(국가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등록신청)
제4조(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
제5조(국가보훈등록증 등)
제6조(신상 변동신고 등)
제7조(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제7조의2(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8조(부양능력의 기준) 영 제10조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4, 2015.12.31, 2021.9.27, 2023.6.5>
제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7제1항 및 영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3.6.5>
제9조(묘지에의 안장)
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제1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11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제1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1.20, 2023.6.5>
제1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13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14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14조의2(사업수행자 지정)
제15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1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7조(재심의 요구 등)
제17조의2(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17조의3(실태조사)
제17조의4(정보공개)
제18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9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