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삭제 <2009.6.16>
제6조 삭제 <2009.6.16>
제7조 삭제 <2009.6.16>
제8조 삭제 <2009.6.16>
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10조 삭제 <2005.6.23>
제11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26.1.27>
제11조의2(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란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항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2, 2025.4.29>
제13조(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제15조(출연금의 사용)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6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16조의3 삭제 <2016.11.29>
제17조 삭제 <2026.3.17>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제17조의3(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7조의5(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의6(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의7(보증수수료율) 보증수수료율은 제17조의6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보증총액의 한도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제17조의9(출자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계획을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17조의10(출자 대상)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제17조의11(창업 지원)
제17조의12(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제18조의2 삭제 <2007.7.4>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6.3.17>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법 제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제19조의2 삭제 <2007.7.4>
제19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제19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제19조의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제20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5 삭제 <2026.3.17>
제21조(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제22조 삭제 <2021.12.16>
제22조의2 삭제 <2021.12.16>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2>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6(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법 제15조제5항제5호 단서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2조의8(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제22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22조의10(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제22조의11(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법 제16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2조의12(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제22조의1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7.12>
제22조의14(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제22조의1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제22조의16(매출액 등)
제22조의17(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22조의1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2조의19(포상금의 지급)
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제25조의2 삭제 <2017.1.24>
제26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3(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제31조 삭제 <2005.6.13>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위임 및 위탁)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21.10.26, 2025.4.29, 2025.10.1>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2, 2025.10.1, 2026.3.17>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28,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