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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제3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제4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제5조(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
제6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법 제13조제4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자료제출 등)
제9조(시정명령)
제10조(면허정지 등의 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