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1, 2020.12.31>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제4조 삭제 <2014.12.11>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20.12.31>
제24조(수수료)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