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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제3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제4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제5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제7조의2(수수료)
제8조(운항의 승인)
제9조(규제 신속확인)